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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생지원금 지원

충청남도 서천군 · 인구정책과

출산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지급(최대 50개월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
    •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
    •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
    •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 주소요건 충족 예외: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군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 각호 충족시 인정
    • 부 또는 모가 직장 등으로 인해 서천군에 주소를 두지 못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주소와 직장은 같은 소재지여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출생지원금 신청
  • 지급일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계좌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