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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물
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충청남도 부여군 · 전략사업과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누가 받나요
가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준비할 서류
-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무주택자 확인각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신혼부부인 경우에만 제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 소득 입증 서류 1부
문의처
- 부여군청 전략사업과/041-830-2483
근거 법령
-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