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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충청남도 부여군 · 전략사업과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누가 받나요
개인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준비할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2
근거 법령
-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