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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충청남도 부여군 · 가족행복과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상해보험료, 심리상담⋅치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 또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조부모, 친인척, 그 외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보호 수행)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가정위탁보호 유형
  •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이하 아동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일반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
  •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 양육이 필요함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및 정부24
    • 18미만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은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가정위탁보호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