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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충청남도 부여군 · 가족행복과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상해보험료, 심리상담⋅치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생계급여 등 제공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최대 월 10만원)
- 보호기간동안 상해보험료 지원
- 심리검사⋅치료비 지원
- 위탁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 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 또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조부모, 친인척, 그 외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보호 수행)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가정위탁보호 유형
-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이하 아동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일반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
-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 양육이 필요함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및 정부24
- 18미만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은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가정위탁보호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가정위탁보호신청서(위탁을 원하는 가정)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년)(위탁을 원하는 부모)
- 재산 및 소득증빙서류 등
문의처
- 가족행복과/041-830-2514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15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