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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보훈명예수당
충청남도 부여군 · 사회복지과
순국선열, 전몰군경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발급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18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명시) / 지급액 : 매월 15만원
- 보국수훈자 본인: 조례에 명시된 대상 / 지급액: 매월 1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18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부여군 전입 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조례에 명시된 서류 첨부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분증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 통장사본
문의처
- 부여군 사회복지과/041-830-2064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