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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충청남도 부여군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 부여군 예외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권자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관할 시・군・구(보건소)로관련 서류 이송 처리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