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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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충청남도 부여군 · 농촌지원과

귀농인에게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방문신청
    • 기타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신청
신청 기한
1월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