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충청남도
생활안정현물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충청남도 논산시 · 주민생활지원과
다수의 문제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게 소규모 수리를 지원 하는 사업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 방문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사업비 신청(청구)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간단한 확인 서류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041-746-5303
근거 법령
-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