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충청남도
생활안정현물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충청남도 논산시 · 주민생활지원과
다수의 문제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게 소규모 수리를 지원 하는 사업
서비스 목적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안정된 생활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 방문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사업비 신청(청구)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간단한 확인 서류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041-746-5303
근거 법령
-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