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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충청남도 논산시 · 아동복지돌봄과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2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 3개월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3개월이상~12세이하 아동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누가 받나요
개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아동복지돌봄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82
근거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