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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충청남도 논산시 · 인구청년교육과
○ 축하금신청서비스 - 기간 : 2024. 1. 1.~ -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대상 조건 요약
만 18~45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신청기간 : 2024. 1. 1. ~
-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 지급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선택 가능)
누가 받나요
개인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연령 : 18세이상 ~ 45세 이하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국적 : 1명 이상 내국인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개인정보 이용.수집.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통장 사본 1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문의처
-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041-746-5764
근거 법령
-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9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