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충청남도
농림축산어업현물
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 지원
충청남도 논산시 · 농촌활력과
시설원예농가에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에게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시 된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2월 중(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농촌활력과/041-746-6073
근거 법령
-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