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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충청남도 논산시 · 복지정책과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방문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모국방문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논산시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면서 5년이내 모국방문 이력이 없으며, 논산시에서 동일한 서비스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결혼이민자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사업 신청시간내)
- 신청 기한
- 사업 신청기간내
준비할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배점표(자가작성),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국적취득자에 한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수급자(차상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 복지정책과/041-746-5352
근거 법령
-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