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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충청남도 논산시 · 복지정책과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방문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논산시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면서 5년이내 모국방문 이력이 없으며, 논산시에서 동일한 서비스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결혼이민자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사업 신청시간내)
신청 기한
사업 신청기간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