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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충청남도 논산시 · 복지정책과
독립유공자(유가족)가 충청남도 지정병원(약국) 이용 시 외래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독립유공자분과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정병원(약국) 이용 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백제병원,새백제약국,오거리약국 / 상시 변동가능함 이용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누가 받나요
개인
독립유공자 본인․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ㆍ배우자(※ 수권자 본인과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중 충남 외 거주자는 제외) 중 독립유공자 진료증을 발급 받은 충청남도 거주(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의료보험 가입자(※의료급여법」제3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타 시ㆍ도 거주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보훈업무 담당자에게 독립유공자(유족) 진료증 (재)발급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독립유공자(유족) 진료증 (재)발급신청서
- 국가보훈등록증(관련확인서류) 및 유족, 배우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 복지정책과/041-746-5344
근거 법령
-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