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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충청남도 논산시 ·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만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시, 그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 복지정책과/041-746-5345
근거 법령
-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