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충청남도
임신·출산현금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논산시 ·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산모기준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