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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충청남도 서산시 · 농업정책과

관내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에게 서산사랑상품권 지원(1인 2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 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1월경( 추후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