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충청남도
농림축산어업현금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충청남도 서산시 · 농업정책과
관내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에게 서산사랑상품권 지원(1인 2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 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 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 1월경( 추후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
준비할 서류
- 필수 : 신청서, 신분증, 농업인 확인서류
- 필요시 : 연간소득확인서류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
근거 법령
-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