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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장학금)
서산시 전입대학생 지원
충청남도 서산시 · 자치행정과
관외에서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에게 상품권 및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대상 : 전입신고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대상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10만원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전입신고 시 신청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전입신고 시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
준비할 서류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재학증명서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 서산시청(자치행정과)/041-660-3365
근거 법령
-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