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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출산지원서비스
충청남도 서산시 · 기획예산담당관
신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용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 둘째) 1개월, (셋째 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1년 전부터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기획예산담당관실/041-660-2149
근거 법령
-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