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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산시)
충청남도 서산시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자(첫째아)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첫째아)
준비할 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출산예정일 입증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문의처
-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2
-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9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서산시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