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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현금
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
충청남도 서산시 · 경로장애인과
조건을 충족하는 무연고 수급자 어르신에게 이송처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 서산시에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응급상황 발생시 사설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으로
-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이면서 가족관계증명서상 1촌 직계혈족이 없거나 사망한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양가족 전원에 대하여 해체 심사 의결을 받은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이용환자 또는 충남129환자이송센터 환자이송비용을 실비청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이송처치료 이용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041-660-2348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