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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충청남도 서산시 · 기획예산담당관

둘째 이후 자녀를 위해 3세(0~35개월)까지 양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다자녀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출생신고 후(입양아는 「민법」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