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충청남도
임신·출산서비스(의료)현물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충청남도 서산시 · 건강증진과
임신부 등에게 산전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등 지원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산전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산전검사 : 주민등록상 서산시 거주 임신부 및 예비부모
- 태아기형아 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주민등록상 서산시 거주 임신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3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신 입증서류(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문의처
-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2
-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9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