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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융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서산시 · 주택과

지원대상, 소득기준, 주택기준에 부합하는 신혼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