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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장수노인 지원
충청남도 서산시 · 경로장애인과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및 위문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9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 수당을 지급
<장수수당>
- 대상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
-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지급 : 분기당 15만원(월 5만원) 지급
- 매 분기 마지막 월 25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새해 첫날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방문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새해인사를 드림으로써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사상 실천·계승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수수당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수수당>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명단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
문의처
-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041-660-3322
근거 법령
-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10조)
-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11조)
-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12조)
-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13조)
-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