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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아산시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충청남도 아산시 · 일자리경제과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근속 인센티브 지원* * 3개월 이상 실근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 (근로자 요건)
-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되어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실근무한 자
-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타 지자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수급 이력이 없을 것
- 외국인 근로자가 아닐 것. 단,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또는 대체인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주소지 기준)
- 사업장의 소재지는 아산시 관내로 한정
-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한하지 않음
?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 (지원내용) 동일 사업장 계속근로 시 3개월 근속 100만원
- (신청방법)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1회(사업장 변경·중복 지원 불가)
-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 및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누가 받나요
개인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 (근로자 요건)
-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되어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실근무한 자
-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타 지자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수급 이력이 없을 것
- 외국인 근로자가 아닐 것. 단,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또는 대체인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주소지 기준)
- 사업장의 소재지는 아산시 관내로 한정
-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한하지 않음
?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 (지원내용) 동일 사업장 계속근로 시 3개월 근속 100만원
- (신청방법)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1회(사업장 변경·중복 지원 불가)
-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 및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아산시청 별관 3층 일자리경제과) (아산시청 시정-시정공고 -고시공고 -"대체인력 인센티브" 검색 - 공고문 본문 확인
- 정부24 로그인 후 혜택알리미에서 아산시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검색 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2026. 9.7. ~ 2026. 9. 30. 예산 소진시 종료
준비할 서류
-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근무확인서
-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 4대보험 가입자 사업장 명부 또는 고용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아산시 사업장 현황 확인)
- 대체인력 근로자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041-540-2007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아산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제7조)
-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