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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아산시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충청남도 아산시 · 일자리경제과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근속 인센티브 지원* * 3개월 이상 실근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근로자/직장인

누가 받나요

개인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 (근로자 요건)
    •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되어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실근무한 자

  •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타 지자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수급 이력이 없을 것
  • 외국인 근로자가 아닐 것. 단,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또는 대체인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주소지 기준)
    • 사업장의 소재지는 아산시 관내로 한정
    •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한하지 않음

?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 (지원내용) 동일 사업장 계속근로 시 3개월 근속 100만원
  • (신청방법)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1회(사업장 변경·중복 지원 불가)
    •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 및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아산시청 별관 3층 일자리경제과) (아산시청 시정-시정공고 -고시공고 -"대체인력 인센티브" 검색 - 공고문 본문 확인
  • 정부24 로그인 후 혜택알리미에서 아산시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검색 하여 신청
신청 기한
2026. 9.7. ~ 2026. 9. 30. 예산 소진시 종료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