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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이용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 교통행정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에게 지역화폐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7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아산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분실시,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 신분증
문의처
- 교통행정과/041-540-2685
- 염치읍/041-537-3021
- 배방읍/041-537-3059
- 송악면/041-537-3039
- 탕정면/041-537-3083
- 음봉면/041-530-6126
- 둔포면/041-537-3116
- 영인면/041-537-3665
- 인주면/041-537-3162
- 선장면/041-537-3682
- 도고면/041-537-3199
- 신창면/041-537-3147
- 온양1동/041-537-3714
- 온양2동/041-537-3724
- 온양3동/041-537-3298
- 온양4동/041-537-3220
- 온양5동/041-537-3283
- 온양6동/041-537-3255
- 배방읍(신도시)/041-530-6208
근거 법령
- 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