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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 여성복지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4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부부 모두 만 19~49세
  • 혼인기간 5년 이내(2021.1.1. ~ 2025.12.31.)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 거주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방문 신청(09:00~18:00)

    중식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우편 및 팩스 등 비대면 신청 불가

신청 기한
신청 공고 시

준비할 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