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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난임부부 엽산 영양제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 보건행정과
난임부부에게 연 2회 엽산영양제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 아산시 난임부부에게 연 2회 엽산영양제 지급(3개월분 상당)
누가 받나요
가구
- 아산시 거주 난임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난임진단서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부부), 난임진단서
문의처
- 모자보건팀/041-537-3437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