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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감염병관리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임산부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신생아의 (외)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 ~ 출산 후 1개월까지
(외)조부모 기준: 접종당일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조부모 주민등록 주소지는 보령시에 속해야 함)
누가 받나요
개인
-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이거나 분만후 1개월까지의 보령시민 여성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필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출산예정일 명시 필수)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 (조부모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한부모 확인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문의처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041-930-2681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