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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현물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충청남도 보령시 · 지역경제과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음식점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지역경제과)
- 신청 기한
-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준비할 서류
-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근거 법령
-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