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충청남도
생활안정현금
형편이 어려운 청년 취업생활비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신산업전략과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30만 원 지급(최대 6회 신청 가능)
대상 조건 요약
만 18~45세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 모집기간: 매월 1일 ~ 7일 18시까지 ※ 연중 상시 접수(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
- 3개월 이상 보령시에 거주 중인 자
- 신청일 기준 미취·창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 미등록자)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2026년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18~34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 35~45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150% 이하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내용: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30만 원 지급(최대 6회 신청 가능)
- 신청 시 제출한 구직활동 보고서(구직활동을 위한 학습비, 교재구입비, 시험응시료, 증명사진 촬영비 등 내역 증빙)를 검토 후, 적정하게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신청자 개인 계좌로 말일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
- 3개월 이상 보령시에 거주 중인 자
- 신청일 기준 미취·창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 미등록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2026년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18~34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 35~45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150% 이하
-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월 1일~7일(예산소진 시 종료)
준비할 서류
- ①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
- ② 구직활동보고서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④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각 1부
- ⑤ 학력 증명서[졸업(예정)자: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중퇴자: 제적증명서]
- ⑥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 (상용/전체이력 포함)
- ⑦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⑧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본인 및 가구원)
- 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 및 가구원)
- ⑩ 통장사본
- ⑪ 근로계약서[주 30시간 미만 근로 해당 시]
문의처
-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근거 법령
-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