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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융자)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신산업전략과

무주택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45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 보증금 1.5억 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 방문 접수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 온라인 신청

    보령시청 누리집 → 소통‧참여 →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대출심사 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