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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기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신산업전략과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택구입자금 - 전ㆍ월세보증금
대상 조건 요약
만 19~45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지원용도: 보령시 관내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이자
- 지원내용: 연 3% 이내 대출이자 지원
(예시) 대출금리가 4.1%인 경우, 3% 이자 해당 금액 지원, 1.1% 본인 부담
- 주택구입자금 : 연 최대 3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2억 원 이내)
- 전·월세보증금: 연 최대 1.5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 직계 존ㆍ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ㆍ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주택법상의 단독 다중(원룸 포함) 다가구ㆍ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오피스텔
- 지원기간: 주택구입자금(최대 4년) / 전ㆍ월세보증금(임대차 계약기간 내에서 2년 이내)
전ㆍ월세 보증금 1회 연장 시 최대 4년 까지 지원 / 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계약기간까지만 이자지원
-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누가 받나요
가구
- 자격요건: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보령시 소재 주택에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 방문 접수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 온라인 신청*
보령시청 누리집 → 소통‧참여 →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 ① 지원신청서
-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 ④ 무주택자 확인 각서
- ⑤ 타 주거융자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 ⑥ 주민등록등본
-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 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 ⑩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 또는 직장가입자)
- ⑪ 등기부 등본(또는 건축물대장) ※ 구입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
- ⑫ 매매계약서 및 전·월세 계약서 사본
대출심사 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국세청 발급)
-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부모 모두 제출)
-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 〈직장인 추가서류〉
- 재직증명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문의처
-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20조)
-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제16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