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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감면)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충청남도 보령시 · 수도과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월2,000원 감면(감면 중복불가)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전출입시 재신고 필요)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누가 받나요
가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전출입시 재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문의처
- 보령시청 주민생활지원과/041-930-3363
- 보령시청 수도과/041-930-4121
근거 법령
-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2조, 제1항)
-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