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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감면)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충청남도 보령시 · 수도과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월 2,000원 감면 (감면 중복적용 불가)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누가 받나요
가구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전출입시 재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문의처
- 보령시청 수도과/041-930-4121
근거 법령
-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