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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청년근로자 연봉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지역경제과

청년근로자에게 적금 형태로 연봉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5세근로자/직장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인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 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 만 18세~45세 /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신규전입 근로자는 전입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 당시 세대원 수가 1~2명:20만원, 3~4명:30만원, 5명이상: 40만원 한도
    • 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한 근로자는 3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연초 보령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공고문의 개인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기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기업 담당자가 총괄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근로자가 준비한 개인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보령시청 기업지원팀 담당자에게 제출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순서 : 근로자 → 회사 → 시 → 심사 → 결과회신 → 적립
    • 신청시기 : 수시
    • 기존 근로자 : 매 년 3∼5월 경 / 연말정산 종료 후
    • 신입 근로자 : 수시 / 근로계약서 및 추정연봉 확인서 첨부
    • 5년 이상 관내 거주자 : 수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