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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이용권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
-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
누가 받나요
개인
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 신청 기한
- 익월 10일까지
준비할 서류
기존 자녀 돌봄비용 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관에 안내함.
문의처
-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