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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충청남도 보령시 · 신산업전략과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04-01 ~ 2026-12-31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