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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충청남도 보령시 · 지역경제과

근로자로 이주정착한 전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근로자/직장인

누가 받나요

개인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