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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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