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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 신청 기한
-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문의처
-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