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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축산물판매업소 위생개선 재료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축산과
축산물판매업소에 흡수지, 위생마스크 등 위생개선 재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흡수지, 위생마스크, 골절기 톱날, 진공포장 필름 등 식육판매업소 소모성 재료 지원
- 대상 : 식육판매업소
- 사업비 : 1,000만원(보조 100%)
- 사업량 : 25개소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식육판매업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2026.4.27~2026.5.11.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 사업완료보고서
문의처
-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041-930-7923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제1항)
- 축산법(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