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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

누가 받나요

개인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신청 기한
익월 10일까지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