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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임신 전 산전검사 및 물품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
신혼부부에게 산전검사 및 물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20~49세
무엇을 받나요
- 임신 전 산전검사 및 물품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 등본-보령시 거주자 확인용
문의처
- 건강증진과/041-930-6863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