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충청남도
주거·자립현금
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농업지원과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준비할 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문의처
-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1
-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3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2조, 제1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