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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청년인구정책과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1년 200만원 한도 내/최대2년)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매년 반기별 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