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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청년인구정책과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1년 200만원 한도 내/최대2년)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 지원금액
- 일정 대출액(2억원) 이하, 대출잔액의 2% 지원
- 가구당 최대 400만원 / 1년 200만원 한도 내
- 지급기준
- 최대 2년 지원(연 1회 최대 200만원)
1년 차 지원 후 2년 차 지원은 자동 지원되지 않으며, 다음연도에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방법: 현금지급(계좌이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매년 반기별 신청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매년 반기별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배우자) ,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 서류,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통장사본 등
문의처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근거 법령
-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