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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청년인구정책과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500만원/3회분할)

대상 조건 요약

만 18~45세

누가 받나요

개인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