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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청년인구정책과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500만원/3회분할)
대상 조건 요약
만 18~45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25. 1. 1.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급기준 : 3회 분할지급
(신청후) 150만원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
-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지원방법 :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누가 받나요
개인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등
문의처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근거 법령
-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8조의2)
-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8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