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충청남도
임신·출산현금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건강관리과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본임부담 비용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비용지원
-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00만원, 그외 50만원)
- 신청기간 : 임신일 ~ 분만일(출산일) 이내(임신·출산 1회당 1회 지원)
- 지급방법 : 공주페이_지역화폐 지급(사용처 : 의료기관, 약국)
사용기간 : 지급일 기준 2년 (미사용 집행잔액 자동 소멸)
누가 받나요
개인
신청일 기준, 등본상 공주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및 온라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임신확인서 1부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증명서
- (외국인 임산부)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공주시보건소/041-840-3674
- 공주시보건소/041-840-3257
근거 법령
-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