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충청남도
생활안정현금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보건정책과
응급환자,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3.03.15.)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방문(담당자 : 041-840-3222)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응급차량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응급차량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처
- 보건정책과/041-840-322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