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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보건정책과

응급환자,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3.03.15.)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방문(담당자 : 041-840-3222)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응급차량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