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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충청남도 공주시 ·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30만원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 50만원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1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2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2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3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월남전 참전자 본인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 참전유공자 사망시 50만원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10만원(생일인 달)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20만원(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20만원(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30만원(국가보훈대상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명예수당 :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장제보조비 :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통장사본
문의처
-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41-840-8784
근거 법령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